피해업체 명단 공개키로
검찰이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중단 운동을 이끈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누리꾼들의 재판에서 ‘증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검찰은 지난 7월 인터넷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운영진 출국금지 때 누리꾼들이 반발하며 인터넷에 올린 검사 이름과 검사실 직통번호를 증거로 신청했다. 검찰은 “검사실로 전화가 빗발쳐 일을 거의 할 수 없었다. 피해 업체들도 그랬을 것”이라며 “검찰이 산증인”이라고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조·중·동의 고소장과 광고국 직원들의 진술조서 및 탄원서, 월별 광고내역 등을 증거로 신청해, 세 신문의 고소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됐음이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공소장에서 공개하지 않던 ‘피해 업체’ 명단을 다음 기일 전까지 변호인들에게 알려주기로 했다. 검찰은 “기소 당시에는 업체 명단이 공개되면 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됐다”며 “(불매) 운동이 점차 수그러져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과 실제 전화를 한 불특정 다수와의 공범 관계 여부와 전화 및 게시글이 ‘위력’에 해당하는지 등을 쟁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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