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30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의 사촌언니 김옥희(74·구속)씨와 김씨에게 돈을 건넨 김종원(67)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재판에서 서로 상대방을 범행 주도자로 지목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 심리로 17일 열린 세번째 공판에서 김옥희씨 변호인인 김태조 변호사는 “김옥희씨가 30억3천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브로커 김태환씨의 소개로 인사를 했을 뿐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김옥희씨가 전직 국회의원 오아무개씨 쪽의 공천 청탁도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공기업 채용 관련 금품 수수 혐의를 놓고는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추석 연휴 직전 보석으로 풀려난 김종원 이사장 쪽은 “공소장에는 김 이사장이 적극적으로 공천을 원한 것으로 돼 있지만, 그는 공천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며, 김옥희씨의 측근인 김태환(61·구속)씨를 증인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공기업 감사로 임명되기 위해 김옥희씨에게 5천만원을 건넨 전 대한석유공사 고문 윤아무개씨가 증언을 마치며 “여사님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가, 재판장으로부터 “공기업 인사와 관련해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넨 사람으로서 선처를 바란다는 발언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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