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정국교 의원 1심 징역 3년

등록 2008-09-19 18:0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는 19일 허위 정보를 공시한 뒤 주식을 처분해 44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정국교(48)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8대 총선 후보로 나서면서 125억원어치의 재산을 등록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따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은 사업자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과장하고 그로 인해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팔아 차익을 올렸다”며 “또 후보로 등록하면서 차명주식 및 주식매매 내역을 밝히지 않아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4월 자신이 경영하는 에이치앤티(H&T)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인 규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허위·과장 공시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