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는 19일 허위 정보를 공시한 뒤 주식을 처분해 44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정국교(48)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8대 총선 후보로 나서면서 125억원어치의 재산을 등록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따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은 사업자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과장하고 그로 인해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팔아 차익을 올렸다”며 “또 후보로 등록하면서 차명주식 및 주식매매 내역을 밝히지 않아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4월 자신이 경영하는 에이치앤티(H&T)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인 규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허위·과장 공시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