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법원, ‘단체 휴교시위’ 문자메시지 “무죄”

등록 2008-09-19 18:11수정 2008-09-19 21:41

법원, 휴교시위 문자보낸 10대 “위법 아니다”
검·경에 “개인의견과 위법행위 구분을” 일침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의 열기가 달아오르던 지난 5월 초, 경찰과 검찰이 대표적 ‘괴담’ 사례로 지목했던 ‘단체 휴교 시위’ 문자메시지의 발송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경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다는 판정이 나온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민기 판사는 19일 ‘학생시위-5월17일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 단체 휴교시위, 문자 돌려주세요’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재수생 장아무개(1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군은 지난 5월 초 이 문자메시지를 고교생 친구 이아무개양에게 보냈다. 문자메시지는 이양을 통해 여러 중·고등학생들에게 퍼졌고, 일부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검·경은 이를 악질적 ‘괴담’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고등학교에 찾아가 문자메시지 발송 실태와 출처 조사를 벌이다 과잉수사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장군은 결국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의해 문자메시지의 최초 발송자로 적발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장군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전기통신법 위반), 이군 등이 다니는 학교의 업무를 방해했다(업무방해)”며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장군이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지녔다고 볼 수 없으며, 업무방해와의 인과관계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군의 문자메시지는 개인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중·고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려는 것일 뿐 불법적 폭력 시위를 선동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중·고등학생들에게 촛불집회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과 위법행위로 보는 것은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며 무리한 기소를 꼬집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인터넷으로 불확실한 정보가 흘러다닌다면 정부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해명했어야 함에도 공권력을 앞세워 여론을 탄압하려고만 했다”고 지적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