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중퇴시킨뒤 4년동안 유흥업소 12곳에
10대 친딸을 몇년 동안 유흥업소 10여 곳에 접대부로 팔아 넘긴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일 선불금을 받고 친딸을 유흥주점에 접대부로 판 혐의(상습부녀매매 등)로 경기도에 있는 한 다방 업주 김아무개(45·여)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1999년 8월 중순께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ㄱ(현재 17살)양을 학교를 그만두게 한 뒤 선불금 450만원을 받고 강원도 춘천시 한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게 하는 등 2003년 11월 초순까지 강원도 춘천과 홍천의 다방, 유흥주점 12곳에 접대부로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딸을 넘기면서 업주들로부터 선불금으로 150만~1000만원씩 모두 5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다른 성인의 신분증을 구해 딸의 신분을 속여 유흥업소에 넘겼으며, 업주들은 신분증에 있는 나이만 보고 ㄱ양을 짧게는 몇 주일에서 몇 개월까지 고용했다.
경찰은 ㄱ양이 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성매매도 했다는 진술을 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ㄱ양을 고용한 업주 4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ㄱ양은 5살 때 어머니가 이혼한 뒤 외할머니와 함께 살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친어머니 김씨 및 새아버지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했으며, 이 때부터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유흥업소를 전전해야 했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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