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72배
서울 여의도 면적의 72배 가량인 전국의 38개 군사시설 보호구역 2억1290여만㎡가 22일부터 해제된다.
국방부는 21일 지난해 12월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후속조처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와 완화 지역을 세부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조처는 정부 수립 이후 최대 규모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내용은 22일치 관보에 고시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을 보면, 서울은 강서구 개화동, 서초구 우면동 등 433만8천㎡, 경기는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파주시 캠프 하우즈, 고양시 풍동지구, 과천시 과천동 일대 등 6940만㎡, 인천은 서구 마전동, 오류동 일대, 강화군 삼산면(석모도) 일대 등 6778만3천㎡이다.
경남은 창원시 서상동, 팔용동, 명곡동 일대와 진해시, 마산시, 거제시 일대 등 5479만2천㎡, 부산은 해운대구 송정동 일대, 강서구 동선동 일대 등 904만8천㎡, 대전은 유성구 추목동 일대 629만6천㎡, 강원은 양양군 월리 일대 52만7천㎡, 충남은 공주시 반포동 일대 50만5천㎡에 이른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군사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거나 산업단지 및 도시계획 지정 지역”이라며 “이 지역은 22일부터 재산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해제·완화되거나 추가 지정된 지역의 세부적인 지번 등 현황은 해당 시·군·구청과 관할 부대에 두어 열람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또 통제지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곳은 서울, 경기, 강원, 충남 등 19개 지역 2억447만3천㎡이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3층 이하 건물은 자유롭게 지을 수 있고, 그 이상의 건물 신축 때는 군부대와 협의해야 된다.
한편, 대전 유성구,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경기 가평군 승안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경남 사천시 축동면, 충남 연기군 등 10개 지역 1115만8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국방부는 “추가 지정된 곳은 사단급 이상 사령부 등 군부대 주둔지 울타리 내부이거나 탄약고 주변 군용지, 직도사격장 섬 주변, 해군 3함대 기지에 인접한 곳”이라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