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저격 패러디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이 패러디를 만든 ㅌ(21·대학생)씨와 만평을 실은 인터넷매체 <독립신문>의 신혜식(36) 대표를 각각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일 “애초 두 사람에게 명예훼손을 적용할 것을 검토했으나, 명예훼손보다는 협박에 가까운 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ㅎ사이버대학교에 재학중인 ㅌ씨는 “노 대통령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려는 것이 본뜻이었으나, 지나친 표현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협박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어, 경찰이 노 대통령을 상대로 처벌 의사를 타진할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이은우 변호사는 “협박죄가 적용되려면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나 위협을 느껴야 하는데, (패러디가) 실제적 의지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반대에 가까워 논란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의 패러디는 지난달 16일 <독립신문>에 독자 투고 형식으로 올린 것으로 북한에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마를 저격수가 정조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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