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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라이스 “한국 대체복무 조속 입법을”

등록 2008-09-22 19:14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 정부에 조속한 군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했다. 라이스 장관은 지난 19일(한국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국무부의 ‘연례 세계 종교자유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는 종교적 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우리는 한국 국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 영문판이 보도했다.

이날 발표된 국무부의 ‘2008년 세계 종교자유 보고서’는 한국의 종교상황에 대해 “헌법과 법률, 정책에서 종교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군 대체복무에 대해서는 “2007년 9월18일 한국 정부는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도입 방침을 발표했으나,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올 5월 현재 489명의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돼 있다”고 명시했다. 지난 5일에는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태)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면서도 대체복무 도입을 권고했고, 정부도 이에 맞춰 대체복무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 7월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도입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으며, 현재 대체복무에 관한 용역연구를 하고 있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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