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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긴급복지지원금 해마다 증가세

등록 2008-09-24 21:30

2010년까지 한시적 운영
“상시적 제도로 정착 필요”
낮에는 주유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목욕탕 청소를 하던 조아무개(47·여·경남 김해시)씨는 남편이 교통사고를 겪으면서 생계가 궁지에 내몰렸다. 실직 뒤 분식집을 하던 남편이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나선 길에 사고가 났고, 끝내는 숨졌다. 교통신호 위반으로 보험금도 받지 못할 처지였다. 숨진 남편 간병에 매달리는 동안 밤낮으로 일해 월 80여만원을 벌던 조씨의 수입마저 끊겼고, 병원비와 장례비도 여의치 않았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조씨에게 당장의 생계비 70만여원과 의료비·장제비 156만여원 등 모두 232만원을 지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한 조처였다.

이처럼 갑작스런 생계 위기 등으로 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을 즉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이용률이 시행 3년째를 맞아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 제정돼 2006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의 수혜자는 2006년 1만9487가구에서 2007년 2만4932가구로 28%가 늘었고, 올 상반기에는 1만2849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복지부는 올 상반기 제도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 수혜자의 83%가 ‘만족하다’고 했으나 유형별로는 주거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졌다고 밝혔다. 생계 지원과 의료 지원은 각각 51.1%, 74.1%가 충분하다고 한 반면, 주거 지원에 만족스러웠다는 응답은 33.3%에 그쳤다. 2006년부터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최저생계비의 150%(4인 가구 기준 190만원) 이하 소득을 얻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을 겪으면 생계·의료·주거비나 사회복지 시설 이용 등을 도와주는 것이다.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쪽은 “조사 연구를 해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고 지원 방식도 다양화할 계획”이라며 “제도 실효성을 살펴 안정적 제도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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