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경찰서는 3일 부부싸움 끝에 아내에게 공기총을 발사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55)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일 오후 5시30분께 의왕시 이동 자신이 운영하는 개농장에서 아내(43)와 말다툼을 벌이다 공기총을 아내의 왼팔에 발사, 중상을 입힌 혐의다.
김씨의 아내는 실탄이 왼팔을 관통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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