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50cc 미만인 소형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사용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광역자치단체가 오토바이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제도도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는 25일 시민들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일으키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불법행위를 막기위해 이와 같은 방향으로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토바이의 보도상 운행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버스정류소 주정차 등 불법행위에 대해 광역자치단체가 과태료(3만원)를 물릴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을 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50cc 미만의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자치구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건물 밖에 설치된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주차장에 전체 면적의 2%를 오토바이 주차장으로 확보하도록 관계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경찰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토바이 불법운행에 대한 계도와 단속도 적극적으로 병행할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이달 말까지 오토바이의 상습 법규위반 실태를 조사한 뒤 10월 한달 간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자치구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보도상 불법운행 행위, 버스 정류소 불법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운행·끼어들기·난폭운전, 보도상 오토바이 무단 방치 등이며 이렇게 적발된 불법운행행위는 서울경찰청에 의뢰해 3만원의 범칙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윤 기획관은 “50cc 미만의 오토바이는 사용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나도 차적조회가 되지 않는 등 종합적인 관리가 어려웠다”며 “관계법령이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욱기자 das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