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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지급기한 넘긴 복권 당첨금 안줘도 돼”

등록 2005-05-03 06:57수정 2005-05-03 06:57

한 30대 여성이 1억원짜리 복권에 당첨됐으나 당첨금 지급기한이 지나 당첨금을 청구하는 바람에 1억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3일 즉석식 복권을 당첨기한 마감일 저녁에구입했으나 은행 영업시간이 지나 당첨금을 못받은 김모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1억원의 당첨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복권 판매상이 판매 종료일 이후에 임의로 판매한복권을 구입해 당첨됐다.

따라서 원고는 규정에 따라 당첨금 지급기한 내에 복권을은행에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당첨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2년 9월 당첨기간 마감일 저녁 7시30분께 강원도 원주의 한 복권전문점에서 구입한 6장의 즉석식 복권 중 2장이 각각 5천만원에 당첨됐지만 은행 영업시간이 끝나 다음날 당첨금을 청구했다가 은행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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