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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무영 의원 항소심서도 벌금 300만원

등록 2008-09-26 13:29수정 2008-09-26 20:34

광주고법, 검찰.피고 항소 모두 기각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6일 18대 국회의원 선거 때 상대 후보가 ‘북침설’을 주장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무소속 이무영(64·전주완산갑)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으며,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상대인 장영달 후보(통합민주당)가 북침설을 주장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건”이라며 “토론회 과정에서 사회자와 장 후보가 여러차례 발언의 시정을 요청했지만 피고인은 토론 끝까지 이를 고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4·9총선을 앞둔 지난 4월7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가 민주화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 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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