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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자녀 의사에 반한 부모 입영신청은 인권침해”

등록 2005-05-03 10:06수정 2005-05-03 10:0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3일 부모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재학생 자녀의 의사에 반해 입영신청을 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홍모(22)씨 등이 지난 1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본인 동의 없이 부모 등 타인이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재학생 입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병무청의 행위는 부당하다"며 낸 진정에 대해 이 같이 밝히고 대리 신청의 경우 그 사유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재학생 입영신청 제도'는 시행 초기인 2002년 1월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인증제가 도입됐지만 시행과정에서 까다로운 개인 인증 절차로 인해 불편 민원이 발생, 2002년 4월 국민편익 차원에서 인증 절차를 폐지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으로 입영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병무청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음을 알면서도 불편 민원 발생을 이유로 본인인증제를 폐지, 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 등에 있어 본인신청주의를원칙으로 하는 병역법 시행령을 위반했고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박탈,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병무청장에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재학생 입영신청시 △병역의무자 본인의 신청 및 취소 원칙 규정한 현행법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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