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와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전북 전북 순창 S고 1학년 L(16)양에 대한 보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교육청은 3일 "학교안전공제회의 정관에 따르면 `명백하게 가해자가 있고등.하교시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보상은힘들다"고 밝혔다.
또 가해자인 Y양(17.여고.2년) 등 4명의 가정 형편이 어려워 보상협의도 쉽지않을 전망이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이미 구속된 Y양 등 4명에 대해 이날 상해치사 혐의를 추가했다.
L양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께 같은 학교 선배인 Y양 등 4명으로부터 1시간 동안 얼굴과 머리, 다리 등을 마구 맞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전남대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흘만인 2일 오후 8시 20분께 뇌진탕으로 숨졌다.
(남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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