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발표때마다 달라…업체들은 회수 미적
식품안전 당국이 우유 성분이 든 중국산 식품 판매금지 품목을 공개하며 ‘오락가락’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 일부 제과업체들은 유통 금지는커녕 누리집(홈페이지) 안내조차 소홀히하거나 심지어 잘못된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만 불안감에 휩싸인 채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 ‘멜라민 수거·검사 현황’ 자료를 내어, 우유 성분이 든 중국산 품목 428종 가운데 43종은 판매를 다시 허용하고, 385종은 계속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같은 품목이라도 유통 기한별로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이 나올 수 있어, 해당 품목 모든 건을 검사해 적합 판정을 받은 43건만 판매 금지를 풀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처음 판매금지를 결정했던 지난 26일엔 428종 가운데 금지 품목수를 305종으로 발표했다. 같은 품목의 일부 건수에서만 ‘적합’ 판정이 나와도 이 품목 전체를 판매금지 해제로 계산한 것이다. 식약청 대변인실은 “305건 판매 금지라고 한 것에는 잘못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28일엔 다시 428종을 모두 금지한다고 밝혔다. 식약청 식품관리과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모든 검사가 끝날 때까지 428종 모두를 판매 금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다시 29일 판매금지 품목이 255종이라는 자료를 내놨다가, 뒤늦게 385종으로 정정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일부 주요 제과업체들은 자사 홍보에 급급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샤니는 자사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 “제빵 원료로 수입한 ‘계란조제품’이 428개 금지 품목 중 하나가 되어 일시 유통 금지가 되었으나 식약청의 검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알렸다. 그러나 이 품목은 세 건 가운데 한 건만 검사가 이뤄졌고, 판매금지 ‘해제’ 목록에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다.
멜라민 검출 제품을 팔아 온 해태제과는 현지 공장의 원료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나서기보다 납품업체 해명만 믿고 안이하게 대응하다 제품 회수가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라 황춘화 윤영미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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