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의원 1년 의정비 총액(만원)
정부, 의정비 결정 방식 확정
그동안 지나치게 많이 올렸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방의원 의정비의 기준액과 결정 절차가 발표됐다. 그러나 정부가 의정비 지급액을 기준액의 80~120% 범위 안에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기준액보다 20%까지 더 올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의정비 결정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6개로 유형화한 뒤, 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을 반영해 적정한 의정비를 산정하도록 했다.
또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월정 수당 지급 기준액의 80~120% 범위 안에서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했다. 월정 수당과 함께 의정비 총액을 구성하는 의정 활동비는 광역 시·도 1800만원, 기초 시·군·구 132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의정비의 인상 폭은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산정된 기준액과 실제 의정비를 비교해 보면, 전국 246개 지방의회 가운데 202곳이 기준액을 초과했으며, 44곳은 기준액보다 낮았다. 특히 서울 도봉구는 기준액보다 2148만원, 강서구는 2020만원, 동작구는 2019만원을 초과했고, 광주, 충북, 충남과 경기 과천, 의왕시 의회의 의정비는 기준액보다 낮았다.
그동안 의정비를 낮출 수 없다고 버텨온 서울 송파구의회 박재문 의장은 “10월 임시회 때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송파구에서는 주민들이 의정비를 5700만원에서 3720만원으로 삭감하는 조례 개정안을 냈으나, 구 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 처리하겠다”며 버텨왔다. 이번에 발표된 송파구의 의정비 기준액은 3994만원이다.
이에 대해 이종철 강서양천시민연대 운영위원장은 “올해 많은 지방의회에서 불법·편법적으로 의정비를 올린 뒤 9개월 동안 받아왔는데, 이번 의정비 기준액에 따라 초과분은 스스로 반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규원 김기태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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