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정화(34·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공안부 윤대해 검사는 1일 원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수집한 정보는 과거 정예 남파요원들이 수집한 정보에 비해 기밀수준이 결코 낮거나 양이 적지 않다”며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남북 분단의 현실 등을 감안하더라도 장기간 간첩활동을 해 실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원씨는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엄청난 잘못을 한다고 생각이 들었으나 자수하지 못한 것은 북에 있는 가족이 숙청될까 걱정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법에 감사하면서 잘못을 반성한다. 딸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게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원씨는 또 “북에 있는 가족들의 안전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원씨의 계부 김동순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씨는 검찰의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김씨는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 원정화가 북한 국가보위부 소속인 줄 알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객관적인 사실은 맞지만 (범죄의) 목적이나 고의성 등 주관적인 측면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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