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3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일선지검에서 평검사회의가 잇따라 열리면서 확산되고 있는반발기류 차단에 나섰다.
검찰이 긴급 진화에 나선 것은 2일 전국 검찰청의 대표격인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3일에도 부산지검, 대구지검, 대전지검 등 주요 검찰청에서 평검사회의가 열리고 9일 전후로 전국평검사회의가 개최되는 등 평검사들의 격앙된 분위기가 급격히 번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검은 4일부터 대검 부장검사를 일선지검에 내려보내 해당청 검사와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사개추위 형소법 개정작업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리고 검찰대응방안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키로 했다. 또 내부통신망에 사개추위 형소법 초안과 설명자료 등을 올리고 수시로 일선 고위간부에게도 전화를 걸어 오해에서 비롯한 잘못된 행동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일선에서 상황을 오판해 행동에 나선다면 검찰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정확한 내용을 알려 오해가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검 부장을 일선에 보내는 것도 같은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2일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회의에 대해서도 "형소법 개정작업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개최됐다. 언론이 제기한 검사 집단반발이나 수뇌부 인책론, 정치권 눈치보기 등 주장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검은 또 "이 자리는 사개추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검의 검사로부터 진행경과를 듣고 평검사들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이 바라는 형사사법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숙고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종빈 검찰총장도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회의에대해 "집단반발이 아니지 않으냐. 수사 종사자라면 수사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는부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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