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의 공채시험 응시자격이 남녀 똑같이 18∼30살로 바뀐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해, 현재 남자 21~30살, 여자 18~27살로 서로 다른 규정을 남녀 같게 하도록 했다.김성걸 기자 sk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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