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부터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3일 홈페이지 회원 가입 때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 표준지침’을 마련해 중앙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홈페이지는 시스템 정비 기간을 거쳐 5~9월 사이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앞으로 행정기관 홈페이지 가입 때는 외국의 포털 사이트처럼 전자우편 주소나 생년월일만으로도 가입하도록 유도하려고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민원 신청을 할 때는 현행처럼 주민번호를 쓰되, 번호를 저장하지 않도록 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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