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진성)는 3일 남양주시 ㅎ아파트 주민들이 “근처에 ㅅ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일조·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ㅅ아파트 건설사와 재건축조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ㅅ아파트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해 지어졌다거나, 조망권 침해로 인해 원고들의 아파트 시가가 크게 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면서 “원고들의 아파트 조망이익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인공적으로’ 얻은 것에다, 근처에 건물이 들어서면 언제든지 제한될 수 있는 조망권이었으므로 특별히 법적인 보호가치가 있는 조망이익을 누리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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