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대리신청 느닷없이 군대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써넣으면 대학 재학생의 입영을 신청할 수 있게 한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재학생 입영신청 제도’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3일 “부모 등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써넣으면 입영 신청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아, 친구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군대에 갔다”며 대학생 홍아무개(22)씨와 이아무개(22)씨가 낸 진정에 대해 이렇게 판단하고 병무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병역법은 병역의무자가 질병 등 이유로 입영 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을 때 가족이 대신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인터넷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신청을 하게 할 경우 대리신청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힘들다”며 “별도 보완책 없이 인터넷으로 입영 신청 등을 받는 것은 병역법의 본인신청주의와 헌법상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재학생 입영신청 제도’ 시행 초기인 2002년 1월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인증제를 도입했다가 민원인 불편을 이유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입영 신청과 취소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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