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갱신 취소소송 이겨
1982년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의 주역 김현장(55)씨가 10년 넘게 계속된 보안관찰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김능환)는 3일 “보안관찰처분 기간을 2년 더 갱신하기로 한 2003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김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안관찰처분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만큼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만 필요한 예방조치”라며 “김씨가 10년 동안이나 보안관찰처분을 받았고,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데도 보안관찰 기간을 갱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보안관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든 3가지 점에 대해서, 재판부는 “시민단체인 ‘광주포럼’을 결성한 것만으로 이념적·정치적 활동을 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김씨가 일본 유학 중 연구활동에만 전념했으며, 국외여행을 미신고했다거나 경찰 조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사실이 보안관찰대상 범죄를 다시 저지를 직접적인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으로 1983년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씨는 88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이듬해 반국가단체인 한국민주통일연맹(한통련)과 접촉해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등으로 다시 구속됐다.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1993년 3월 가석방된 뒤로 줄곧 보안관찰대상자였던 그는, 2003년 6월 법무부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5번째로 보안관찰기간 갱신을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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