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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비정규직 해법’ 입법보다 이것 먼저!

등록 2005-05-03 19:02수정 2005-05-03 19:02

  • 근로감독행정 개선
  • 원-하청 공정하게
  • 노조 임금연대해야

    노사정의 비정규직 법안 협상 결렬이 끝내 결렬되면서,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을 ‘입법’에서만 찾아선 안된다는 전문가들과 일선 노사 관계자들의 의견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비정규직 양산과 남용을 낳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해결 노력 없는 입법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은 3일 “노사정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의제를 ‘법’에 한정하는 바람에 어려운 선택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근로감독행정 개선, 기업의 원-하청 거래 관계 개선, 그리고 노동조합의 연대임금정책 등은 입법에 못지 않게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비정규직 대부분이 중소영세업체 종사자들로,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원-하청 기업 간 거래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원-하청간의 하청단가 책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지는 거래 관행을 그대로 방치한 채, 차별시정 조처만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완화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남품업체의 한 사장(45)도 “대기업이 비용 부담을 일방적으로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이 유지되는 한 하청업체로선 비정규직의 저임 고용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철희 노무사 등 일선 노무사들은 “정부가 법안에 비정규직으로의 입구를 넓히고 나서 ‘비정규직 보호조처를 담았다’고 하지만, 과거의 노동 행정으로 보아 실효성있는 감독이 기대하기 힘들다”며 “입법 이전에 불신받는 근로감독행정의 개혁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임상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도 “비정규직에 있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근로기준법이나 4대 사회보험법의 충실한 적용”이라며 “노동문제에 대한 정부의 법 집행력의 회복과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도 개별적 이해에만 매달리지 말고 자신보다 열악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과 연대해 임금을 결정하려는 이른바 ‘연대임금정책’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경제학)도 “노사정이 법 만능주의에 빠져 문제가 있는 법안을 만드는 데 시간을 쏟는다면 노사 관계의 혁신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상우 기자 ysw@hani.co.kr



    출발선 돌아온 노-사-정
    6월 최대공약수 찾을까

    ■ 또 미뤄진 비정규직법






    국회 환경노동위와 노사정의 비정규직 법안 협상이 2일 막판 실무회담에서도 결렬됐다. 이에 따라 법안처리는 6월 임시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그러나 5~6월 ‘춘투’로 불리는 노동계의 임단협 협상이 본격화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노사정의 ‘장외 힘겨루기’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협상 내용 =실무협상이 시작된 지난달 8일 이후, 노사정은 애초 주장에서 한 발씩 양보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파견업종 범위의 포지티브식 규정 등에 일부 항목에선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임시ㆍ계약직)의 고용 기간·사유제한 등의 핵심 쟁점에선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노동계는 최종안으로 △1년 동안은 사용 사유의 제한 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하되 △다음 1년은 사용사유를 제한하도록 하고 △3년째부터는 ‘정규직으로 간주’(고용의제)하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사유 제한 없이 3년 동안 고용하고 △그 이상 고용 땐 사용자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한다는 정부의 애초 법안을 고수했다.

    ◇결렬 배경 =협상 기간 중 정부 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뒤, 노동계의 협상 태도가 공세적으로 바뀌며 이번 협상은 시종일관 팽팽한 대치 속에 진행됐다. 특히 △기간제 사용 제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등을 밝힌 인권위 의견은 정부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며 노동계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이런 여론과 노동계의 태도 변화 속에서도, 정부는 때로 사용자단체보다도 애초 법안에 더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영계도 협상이 불리하게 흘러가면서, ‘합의 입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다 결국 협상은 ‘출발선’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앞으로의 전망 =그동안 “협상 결렬 땐 강행 처리”를 밝혀온 국회 환노위는 ‘일방적 처리’ 대신 “국회 주도의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노사정 협상을 거치면서, 노사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법안을 처리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이 커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6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한 재협상도 녹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무엇보다도 협상 주체들의 추가 양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노동계의 임단협 투쟁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면, 그만큼 두 노총 지도부의 입지도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도 이미 지금까지의 협상 내용에도 불만이 가득해, 추가로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더 이상의 (입법)논의는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비치기도 했다. 자칫 비정규직 법안의 장기 표류 가능성도 점치게 하는 대목이다.양상우 기자 y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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