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기 단국대 교수(경제학)도 “노사정이 법 만능주의에 빠져 문제가 있는 법안을 만드는 데 시간을 쏟는다면 노사 관계의 혁신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상우 기자 ysw@hani.co.kr
출발선 돌아온 노-사-정
6월 최대공약수 찾을까 ■ 또 미뤄진 비정규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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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와 노사정의 비정규직 법안 협상이 2일 막판 실무회담에서도 결렬됐다. 이에 따라 법안처리는 6월 임시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그러나 5~6월 ‘춘투’로 불리는 노동계의 임단협 협상이 본격화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노사정의 ‘장외 힘겨루기’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협상 내용 =실무협상이 시작된 지난달 8일 이후, 노사정은 애초 주장에서 한 발씩 양보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파견업종 범위의 포지티브식 규정 등에 일부 항목에선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임시ㆍ계약직)의 고용 기간·사유제한 등의 핵심 쟁점에선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노동계는 최종안으로 △1년 동안은 사용 사유의 제한 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하되 △다음 1년은 사용사유를 제한하도록 하고 △3년째부터는 ‘정규직으로 간주’(고용의제)하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사유 제한 없이 3년 동안 고용하고 △그 이상 고용 땐 사용자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한다는 정부의 애초 법안을 고수했다. ◇결렬 배경 =협상 기간 중 정부 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뒤, 노동계의 협상 태도가 공세적으로 바뀌며 이번 협상은 시종일관 팽팽한 대치 속에 진행됐다. 특히 △기간제 사용 제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등을 밝힌 인권위 의견은 정부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며 노동계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이런 여론과 노동계의 태도 변화 속에서도, 정부는 때로 사용자단체보다도 애초 법안에 더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영계도 협상이 불리하게 흘러가면서, ‘합의 입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다 결국 협상은 ‘출발선’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앞으로의 전망 =그동안 “협상 결렬 땐 강행 처리”를 밝혀온 국회 환노위는 ‘일방적 처리’ 대신 “국회 주도의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노사정 협상을 거치면서, 노사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법안을 처리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이 커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6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한 재협상도 녹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무엇보다도 협상 주체들의 추가 양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노동계의 임단협 투쟁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면, 그만큼 두 노총 지도부의 입지도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도 이미 지금까지의 협상 내용에도 불만이 가득해, 추가로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더 이상의 (입법)논의는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비치기도 했다. 자칫 비정규직 법안의 장기 표류 가능성도 점치게 하는 대목이다.양상우 기자 y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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