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6월부터 신병이 가족, 친지 등을 만날 수 있는 첫 면회 시기를 입대 뒤 100일에서 70일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998년부터 신병들에게 입대 100일까지 일체의 면회, 외출, 외박을 금지해왔고 입대 100일이 지나면 4박5일간의 위로휴가를 보내주었다. 기존의 100일 위로휴가와 이후 외출, 외박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성걸 기자 sk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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