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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자녀학대 부모에 상담 강제

등록 2005-05-03 19:07수정 2005-05-03 19:07

양육의사 없는 부모 친권뺏는 방안 검토
정부 아동보호대책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들에게 교육 및 상담을 강제하는 쪽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된다.

특히 양육 의사가 없는 부모의 친권을 빼앗고, 재외 동포가 국내 아동을 입양하면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부모의 무관심과 학대 속에 놓인 아동 보호대책을 뼈대로 한 ‘2005년 아동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내놨다.

계획안을 보면,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의 관련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고 취업 제한 등의 조처를 취하도록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빈곤아동을 위한 양육비를 우선 저소득 편부모 가정에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지원 대상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빈곤아동 가정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주택공급 관련 규칙을 고치기로 했다.

또 저소득 미숙아ㆍ선천성 기형아 의료비 지원 확대, 내년 중 의료급여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12살 미만 아동에서 18살 미만 아동으로 확대, 2008년까지 보육지원 대상을 전체가구 평균소득의 절반 이하 가구로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 부양수당의 단계적 인상, 가정위탁 아동의 상해보험 가입 및 기초생활 수급자 지정 등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학교폭력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학교폭력 전문연구단’을 구성·운영하며, 소년범 수사시 전문가 참여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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