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세웅 의원(민주당·전주덕진)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예비후보 등록 이틀 전에 선거구민을 모아놓고 음식과 술을 제공한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피고인이 직접 밥값과 술값을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참석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선거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자원봉사자에게 밥값을 내도록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김 의원은 4·9총선을 앞둔 지난 1월14일 전주시내 ㅈ음식점과 ㅍ노래방에서 선거구민과 지역 일간지 기자 등 14명에게 111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하고 옆 테이블의 손님에게 명함을 배포한 혐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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