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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갑 찬 채 수술 받은 노조원

등록 2008-10-07 20:48수정 2008-10-08 11:05

다산인권센터와 건설노조 등은 이날 화성동부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을 넘어 인륜을 저버린 행위”라며 경찰서장 등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냈다.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다산인권센터와 건설노조 등은 이날 화성동부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을 넘어 인륜을 저버린 행위”라며 경찰서장 등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냈다.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경찰 “현행범은 풀어줄 수 없어”
경찰이 원직 복직 등을 요구하며 농성하다 다친 노조원을 체포한 뒤 수갑을 채운 채 봉합수술을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경기 화성동부경찰서와 화성중앙병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1일 오전 11시께 화성중앙병원 수술실에서 태형레미콘 노조원 전재엽(47)씨가 수갑을 찬 채 10여분 동안 3㎝ 가량 찢어진 머리의 봉합수술을 받았다. 당시 수술을 한 의사는 “워낙 피가 많이 나 일일이 혈관을 봉합하는 대신 전기로 지지는 소작기를 써 봉합수술을 했다”며 “나와 간호사가 환자 몸에 금속물질이 있으면 전기누전으로 위험해질 수 있어 경찰에 전씨의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지만 열쇠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후 수갑 열쇠를 가져왔으나 이미 수술이 끝난 뒤였다고 담당의사는 전했다.

경찰은 “자해행위로 머리를 다친 전씨의 또다른 자해행위가 우려됐고, 직무집행법상 현행범은 수갑을 풀어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해고노동자인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화성시 정남면 문학리 태형레미콘 정문 앞에서 201일째 복직 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이 공장 앞에 세워둔 레미콘차 2대를 견인하는 것을 막다 경찰차에 머리를 부딪쳐 경찰에 체포됐다.

화성/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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