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말기 운동을 이끈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이아무개씨 등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7일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증거서류 등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경우 생길 폐해와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 재판의 신속한 진행 필요성 등을 종합해 피고인들의 신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 결정으로 검찰은 그동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9개 업체의 명단을 가린 채 등사를 허용했던 수사기록 등을 제한 없이 변호인 쪽에 공개해야 한다.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면 해당 서류와 관련 증인들에 대해 증거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피해 업체를 공개하면 2차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정식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피해 업체를 밝혀야 하냐”며 명단 공개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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