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만 상환’ 약정…이자 면제액 ‘뇌물 적용 여부’ 주목
공정택 교육감이 지난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사설학원 원장 등한테서 10억여원을 빌리면서 이자를 주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자 면제분을 수뢰액으로 인정한 판례가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 교육감은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5억984만원을 빌려준 ㅈ학원 원장 최씨 등에게 써 준 차용증 6건을 공개했다. 차용증에는 모두 ‘9월30일까지 원금만을 상환한다’고 돼 있다. 공 교육감은 “이자까지 다 쳐서 돈을 갚았느냐”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처음에는 “이자까지 쳐서 모두 갚았다”고 답했으나 오후에는 “이자는 갚지 않고 원금만 갚았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원금 가운데 일부는 아직 갚지 못했다”고 다시 말을 바꿨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8일 공 교육감을 고발한 민주노동당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학원총연합회 부회장으로 공 교육감에게 돈을 빌려준 ㅈ학원 최아무개 원장도 불러 이 돈이 학원총연합회 공금인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학원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교육감의 직무 관련성을 따져볼 때 이자 없이 돈을 빌렸다면 그만큼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게 돼 뇌물로 볼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김재윤 민주당 의원이 제약업체로부터 받은 3억원에 대해 차용증을 쓰고 빌렸더라도 약정 이자나 변제 기한이 적혀 있지 않는 점 등을 따져 대가성이 있는 돈으로 보고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현직 교장들이 공 교육감에게 건넨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격려금’에 대해서도, 교원의 승진 등에 끼치는 교육감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선희 고제규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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