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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기무사, 민간단체 군인공제회 사찰

등록 2008-10-08 21:30수정 2008-10-08 23:25

기무사가 군인공제회 같은 민간기관에 요원을 파견해 사찰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진삼 자유선진당 의원은 8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기무사령부는 군인 공제회에 4급 1명과 준위 1명, 헌병대는 준위 1명을 파견·상주시키고 있고 심지어 사무실까지 무상으로 쓰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무사 관계자는 “군인공제회를 왔다 갔다 하며 일을 본다”며 사실상 요원들의 파견·사찰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의원은 “기무사 요원들이 현역 군인이 한 명도 없는 비영리 사단법인인 군인공제회 같은 기관에 나가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고, 대간첩·대전복·대테러 같은 기무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국방부는 군 수사기관이 군인공제회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사찰이나 첩보 활동을 하는 것을 엄중히 조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태 기무사령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군 관련 기관, 국방장관령에 따라 국방장관 관할 기관에 대한 관련 첩보를 수집해 국방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하사 이상 군인, 군무원 등 16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군인공제회는 회원 목돈 마련 저축사업, 내집 마련 지원 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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