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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코스콤 비정규직 점거농성 무죄 판결

등록 2008-10-09 19:41수정 2008-10-09 20:07

법원, ‘실질적 사용자’ 거듭 확인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홍순욱 판사는 9일, 지난해 9~10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로비와 코스콤 사장실을 점거해 농성한 혐의(공동 주거 침입·업무 방해 등)로 기소된 황영수 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코스콤 비정규지부장 등 13명에게 “정당한 쟁의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7월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 이어, 코스콤이 이들 비정규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거듭 확인하면서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코스콤은 비정규지부 조합원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단체교섭 의무를 진다”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협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가 직장·사업장 시설인 로비 등을 점거하는 것은 형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황씨 등이 여의도출장소와 장비실험실을 점거해 전산망 유지보수, 단말기 수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황 지부장이 지난해 10월 증권선물거래소 앞에서 이종규 당시 대표이사의 출근을 방해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인열 코스콤 비정규지부 부지부장은 “회사는 지난 7월 판결 뒤에도 50차례 가까이 교섭 요청을 거부했고, 법원의 출입허용 가처분 결정도 무시한 채 교섭위원들의 건물 출입을 막고 있다”며 “회사는 즉시 교섭에 나서 비정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스콤 쪽은 “대법원 판결까지 받겠다”는 태도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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