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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장병의 억울한 죽음 305건 못 풀었는데…”

등록 2008-10-09 22:42

연말 활동 끝내는 이해동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장
“군대 내에서 숨진 장병 가운데 단 한 건이라도 억울한 죽음이 남아 있다면 진상을 밝히고 유족의 한을 풀어주는 게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활동 시한이 끝난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는데….”

안타까움에 말끝을 흐리는 이해동(사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장은 요즘 몸과 마음이 바쁘다. 2006년 1월 출범한 군의문사위가 올 12월31일이면 3년 활동 시한이 끝나지만, 접수한 사건 600건 가운데 295건을 종결 처리했을 뿐 절반이 넘는 305건은 손도 대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5년말 법제정 당시 조사 대상 의문사 사건은 250~300건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상보다 두 배 많은 600건이 접수됐다. 이 위원장은 “군에서 숨진 자식의 죽음에 의문을 가졌지만 마땅히 호소할 곳을 찾지 못하던 유족들이 민원을 쏟아낸 것”이라며 “군 내부 사정상 진상 규명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군의문사위는 종결 처리된 사건 295건 중 95건에 대해 단순자살이 아닌 순직으로 처리할 사안이라고 결정했다.

“군의문사위에 접수된 진정의 무게를 보면, 모두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덜하고 더한 게 없다. 접수만 해놓고 처리못한 305건을 완결짓는 게 급선무다.” 이를 위해 군의문사위가 활동 기한이 연장되거나 활동을 접더라도 군의문사위 조사 관련 조직기능이 보존돼야 한다고 이 위원장은 말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2명이 지난 7일 군의문사위 활동을 시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나 정치권에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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