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협회는 회식자리에서 여성 배석판사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사직한 A 전 부장판사의 입회신청과 관련, 3일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날 "협회소속 변호사 2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논란당사자들로부터 경위서 등을 제출받는 등 자체적으로 사실조사를 벌인 뒤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표결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설수에 오른 법조인이 쉽게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또다시 논란이 생길 것이므로 심사숙고했다.
여성위원 대부분도 입회를 찬성하는 등 A 전 부장판사를 지탄하는 의견 보다 `논란이 과장됐다'는 견해가 더 많았다"고 덧붙였다.
A 전 부장판사는 최근 동료 판사들이 참석한 회식자리에서 옆에 있던 여성 배석B판사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주장이 B판사에 의해 제기돼 사실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자 같은 달 사표를 제출하고 서울변회에 입회신청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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