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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사들 반발에 “의욕 꺾일라” 물러서

등록 2005-05-04 00:42

보완장치없어 수사권 약화 가능성 인정
증언대상 범위 경찰관까지 확대키로
녹음·녹화물 증거 인정은 계속 논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3일 검찰의 요구를 대폭 받아들인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수사의 현실을 고려해 달라는 수사 당사자들의 요청을 쉽게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법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도 “최근 검사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을 경계해야 하지만, 수사권 약화 우려와 관련해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불인정 등 검찰의 공소 유지가 까다로워지는 만큼 사개추위가 일선 검사들의 지적을 열린 자세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 사개추위 합의안 어떤 내용 담았나=사개추위 핵심 관계자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 회의를 거친 결과 검찰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한 실무팀 안을 확정했다”며 “조만간 법률안 성안 작업을 거쳐 늦어도 6일 오전 중에는 사개추위의 차관급 실무위원에게 확정된 안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개추위 실무팀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의 세 가지 핵심 쟁점 가운데 피고인 신문 제도 유지와, 법정 증언이 가능한 수사 종사자의 범위 부분에 대해 검찰 쪽의 주장을 수용했다. 우선 실무팀은 피고인 신문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형소법 초안과 달리 신문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신문 시기를 증거조사 절차 이후로 하기로 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문 제도를 없앨 경우 유죄협상제도(플리바기닝)나 사법방해죄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팀은 이와 함께 피고인이 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할 경우 검사만 법정에서 피고인의 수사과정 진술 내용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한 초안과 달리 증언 대상자 범위를 검찰 수사관과 사법경찰관까지 넓히기로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다만 참고인 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검사 등 수사 종사자의 법정 증언도 일체 허용하지 않기로 한 초안을 유지했다. 그러나 실무팀은 검찰이 조서를 대신할 증거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한 녹음·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지를 두고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4일 중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실무팀은 녹음·녹화물의 증거능력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조서와 같은 수준의 증거물로 분류했으나, 전자증거 확대라는 추세와 조서와 다른 녹음·녹화물의 특성을 인정해 제한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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