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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등록 2005-05-04 00:55수정 2005-05-04 00:55

보완장치없어 수사권 약화 가능성 인정
증언대상 범위 경찰관까지 확대키로
녹음·녹화물 증거 인정은 계속 논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3일 검찰의 요구를 대폭 받아들인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수사의 현실을 고려해 달라는 수사 당사자들의 요청을 쉽게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법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도 “최근 검사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을 경계해야 하지만, 수사권 약화 우려와 관련해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불인정 등 검찰의 공소 유지가 까다로워지는 만큼 사개추위가 일선 검사들의 지적을 열린 자세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 사개추위 합의안 어떤 내용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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