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의 입장을 상당부분 수용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다소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검 소속 평검사 40여명은 3일 오후 7시30분 부산지검 13층 회의실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사개추위가 내놓은 형사소송법 개정초안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교환했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기류를 적극적으로 차단하려는 대검의 방침에 따라 외부인의청사진입을 원천 봉쇄한 채 열린 이날 회의에서 평검사들은 "형소법 개정이 국민적인 의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정에 쫓겨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성토했다고 참석 검사들은 전했다.
또 평검사들은 사개추위에서 검찰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하는 쪽으로 입장을바꿨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형소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나타날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증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일부 평검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형소법 파문과 수사권 조정문제를 둘러싼 수뇌부의 태도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검찰의 노력이 적절했는지에대해 스스로 돌이켜봐야 한다는 자성론도 공감대를 얻었다는 것이다.
부산지검 평검사들은 4일 오전 수석검사회의를 개최해 건의문을 채택, 대검에전달하기로 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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