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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사 반발에 “의욕 꺾일라” 물러서

등록 2005-05-04 01:35수정 2005-05-04 01:35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 중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3일 검찰의 요구를 대폭 받아들인 수정안을 마련한 것은 “수사 현실을 고려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쉽게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학교수 등 전문가 사이에서도 “검사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을 경계해야 하지만, 수사권 약화 우려와 관련해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검찰은 이번 논란을 통해 ‘마지노선’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을 느끼는 한편, “사개추위가 초안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다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진 뒤에야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눈총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사개추위 합의안 어떤 내용 담았나=사개추위는 늦어도 6일 오전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개추위 실무팀은 논란이 됐던 형소법 개정안 초안의 세 가지 핵심 쟁점 가운데 ‘피고인 신문 제도’와 ‘법정 증언이 가능한 수사자의 범위’에 대해 검찰 쪽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나머지 쟁점인 ‘녹음·녹화물의 증거 사용’ 부분도 전문가 의견이나 세계적인 추세 등을 고려했을 때 증거 사용을 일정 부분 허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합의안을 보면, 우선 피고인 신문 제도는 애초 초안과 달리 신문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신문 시기는 증거조사 절차 이후로 하기로 했다. 검찰 일부에서는 증거조사 이후에 신문을 하게 되면, 피고인이 증거로 제시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게 돼 신문 효과가 별로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사개추위 쪽에 “아예 신문을 못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증거조사 이후라도 유지만 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보여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유죄협상제도(플리바기닝)나 사법방해죄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이는 사개추위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단 개정안에는 빠졌다.

피고인이 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할 경우, 검사만 법정에서 피고인의 수사 때 진술 내용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한 초안과 달리 검찰 수사관과 사법경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마련됐다. 검찰은 그동안 “검사가 처리하는 사건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검사만 증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수사 의욕도 떨어지게 된다”고 주장했고, 이런 항변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닌 참고인 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검사나 수사 종사자의 법정 증언도 허용하지 않기로 한 내용은 그대로 유지됐다.

◇ 합의안 마련 계기 있었나=사개추위 쪽은 이번 수정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처음부터 각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고, 그 결과가 반영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부에서는 “사개추위 쪽에서 검찰의 이런 격렬한 반발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 반발이 본격화된 뒤 열린 지난달 30일 토론회에서 학계 전문가들이 일방적으로 사개추위 초안을 지지한 게 아니라는 점도 사개추위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었다. 사개추위 실무팀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당사자인 현실에서 검찰이 수용하지 못하는 안을 밀어붙일 수는 없다는 내부의 판단이 있었고, 결국 검찰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타협안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반발이 시작될 당시 일본 출장 중이었던 한승헌 위원장이 30일 귀국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선 점도 이번 타협안 마련의 중요한 계기로 꼽히고 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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