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교원평가제도 공청회가 일부 교사들의 단상 점거로 무산된 데 대해 "교육부가 업무방해 혐의로 이들을 고발할 경우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청회는 교육부와 교원단체가 합의해 추진한 것으로 이를 무산시킨 것은 업무방해로 볼 수 있다"면서 "교육부에서 고발해올 경우 수사에 착수할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의 이같은 방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공청회 무산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등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처키로 한 데 대한 반응이어서 주목된다.
교육부는 3일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열려고 했으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50여명이 단상을 가로막아 공청회 개최가 무산됐다.
(서울/연합뉴스)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