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라우스 베크(45·사진·베를린자유대 커뮤니케이션대학장)
한국 찾은 독일 미디어경제학자 클라우스 베크
자본력 가진 거대기업 주도 우려
“시장점유율 제한, 시민의식 높여야”
사이버모욕죄 추진엔 부정적 의견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에는 결국 자본력을 가진 몇 개의 거대 미디어기업만 살아남을 것이고, 여론 다양성은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독일의 미디어경제학자인 클라우스 베크(45·사진·베를린자유대 커뮤니케이션대학장) 교수는 14일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한국언론재단 주최로 열린 ‘디지털 환경에서 유럽의 방송통신 융합정책과 규제’를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이렇게 경고했다. 커뮤니케이션정책과 미디어경제학 분야 전문가로, 지난 12일 정보통신융합에 관한 국게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그는 “유럽도 한국처럼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한창 진행중”이라며 “미래의 미디어시장은 자본력과 통신망을 가진 거대 통신회사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베크 교수는 거대 미디어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한 대안에 대해 “시장점유율 제한이 필요하고, 미디어의 공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수용자의 시민의식 수준도 점차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또 공영방송의 존립 기반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베크 교수는 밝혔다. 그는 “독일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공영방송이 미디어 시장에서 민영방송과 경쟁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규제를 달리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독일은 전국적으로 10개가 넘는 공영방송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1공영 다민영’이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공영방송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논리와 맞지 않는 대목이다. 독일 방송사의 시장점유율 제한 방식도 소개했다. 베크 교수는 “특정 민영방송사의 시청률이 25%를 넘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30%를 넘으면 일부 채널을 매각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너무 과한 조처 아니냐’는 질문에 “공영방송의 시청률이 전체의 40~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률 10%를 넘는 민영방송이 거의 없다”며 “이 때문에 오히려 30% 규정을 더 낮추려는 움직임마저 있다”고 전했다. 신문·방송 겸영 허용에 대해선 “독일에선 ‘안 좋은 경험’이 있다”며 독일 최대의 신문재벌인 악셀 슈프링어 그룹의 미디어 독점 사례를 소개한 뒤 “여론 다양성이라는 민주적 가치가 훼손돼선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베크 교수는 “한국에서 탤런트 최진실씨 자살 이후 여권에서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자, “독일에서도 반테러법 도입으로 누리꾼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통제받고 있다”며 “어떤 이유로도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익명 게시글은 사상이나 이념을 설파하는 등 필요할 때도 있다”며 “일방적인 정부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가 어우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글 김동훈 기자cano@hani.co.kr, 사진 미디어 오늘 제공
“시장점유율 제한, 시민의식 높여야”
사이버모욕죄 추진엔 부정적 의견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에는 결국 자본력을 가진 몇 개의 거대 미디어기업만 살아남을 것이고, 여론 다양성은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독일의 미디어경제학자인 클라우스 베크(45·사진·베를린자유대 커뮤니케이션대학장) 교수는 14일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한국언론재단 주최로 열린 ‘디지털 환경에서 유럽의 방송통신 융합정책과 규제’를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이렇게 경고했다. 커뮤니케이션정책과 미디어경제학 분야 전문가로, 지난 12일 정보통신융합에 관한 국게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그는 “유럽도 한국처럼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한창 진행중”이라며 “미래의 미디어시장은 자본력과 통신망을 가진 거대 통신회사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베크 교수는 거대 미디어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한 대안에 대해 “시장점유율 제한이 필요하고, 미디어의 공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수용자의 시민의식 수준도 점차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또 공영방송의 존립 기반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베크 교수는 밝혔다. 그는 “독일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공영방송이 미디어 시장에서 민영방송과 경쟁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규제를 달리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독일은 전국적으로 10개가 넘는 공영방송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1공영 다민영’이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공영방송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논리와 맞지 않는 대목이다. 독일 방송사의 시장점유율 제한 방식도 소개했다. 베크 교수는 “특정 민영방송사의 시청률이 25%를 넘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30%를 넘으면 일부 채널을 매각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너무 과한 조처 아니냐’는 질문에 “공영방송의 시청률이 전체의 40~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률 10%를 넘는 민영방송이 거의 없다”며 “이 때문에 오히려 30% 규정을 더 낮추려는 움직임마저 있다”고 전했다. 신문·방송 겸영 허용에 대해선 “독일에선 ‘안 좋은 경험’이 있다”며 독일 최대의 신문재벌인 악셀 슈프링어 그룹의 미디어 독점 사례를 소개한 뒤 “여론 다양성이라는 민주적 가치가 훼손돼선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베크 교수는 “한국에서 탤런트 최진실씨 자살 이후 여권에서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자, “독일에서도 반테러법 도입으로 누리꾼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통제받고 있다”며 “어떤 이유로도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익명 게시글은 사상이나 이념을 설파하는 등 필요할 때도 있다”며 “일방적인 정부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가 어우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글 김동훈 기자cano@hani.co.kr, 사진 미디어 오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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