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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전의혹' 박상조씨 영장 발부

등록 2005-05-04 14:43수정 2005-05-04 14:43

서울중앙지법 김재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청구한 박상조(39) 전 철도교통진흥재단 신용카드사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유전의혹 사건 관련 구속자는 전대월(43) 하이앤드 대표와 왕영용(49)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을 포함해 3명으로 늘어났다.

김재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철도공사 등의 임직원들과 진술을 조작할 개연성이 있고 거액의 철도재단 운영자금을 횡령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박씨에 대한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왕영용씨와 공모해 작년 9월 코리아크루드오일(KCO)의 자산가치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없이 전대월씨 등의 KCO 지분을 120억원에 매수함으로써 철도재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철도재단 본부장으로 있던 같은해 6월 싱가포르에 있는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공금 15만달러(당시 한화 1억7천여만원)를 허위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횡령자금 1억7천여만원을 개인 채무변제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박씨 개인계좌에 입금된 뒤 다른 곳으로 나간 흔적이 있어 이자금의 사용처가 유전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확인중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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