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AIDS로 불리는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를 멋대로 반출할 경우 벌금 1천만원이 부과된다.
산림청은 253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재선충 병에 걸린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을 지정한 뒤 해당 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해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현재 200만원의 벌금을 1천만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특별법은 이밖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방제대책 기구 구성 및 인력.예산.연구 등 체계적인 방제대책을 추진하고 재선충병이 발생한 산림소유자에 우선 구제.예방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치료약이 없어 일단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에서 처음발견된 뒤 90년대 부산.경남지역에서 머물다 최근 경북, 대구, 제주지역까지 확산,전국적으로 44개 시.군.구 32만6천그루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지역에서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제한하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전담 조직과 인력 및 예산의 확충 그리고 산주의 방제작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 효과적인 방제작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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