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정화(34·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씨가 성을 매개로 군인과 정보기관 요원에게 접근해 약취·유인을 시도하고 탈북자 신분을 이용해 기밀 탐지활동을 장기적으로 수행했으며, 중국에서 납치한 한국인 사업가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취득한 군사기밀이 언론매체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주지 않았으며 수사에 협조하고 전향서를 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원씨는 탈북자로 가장해 군 장교 등과 접촉하면서 군사기밀과 탈북자 정보를 탐지해 북한 쪽에 넘긴 혐의로 지난 8월27일 구속 기소됐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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