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정부 보조금 등 환경운동연합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이 단체 김아무개 전 국장과 박아무개 전 간사에 대해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을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들은 2004~2007년 정부기관 공모사업 수행 등의 과정에서 활동가들에게 지급한 원고료, 강사료, 저작권료 등 6600만원을 이 단체 활동기금 명목으로 기부받는 방식으로 개인 계좌에 보관하는 등 모두 3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횡령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조사를 거쳐 “사업 담당자들이 후원금을 상급자들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장기간 보관한 것은 중대한 회계관리규정 위반”이라며 사직 등 중징계 조처를 내렸다. 검찰은 지난주 이들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출국금지한 최열(59) 환경재단 대표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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