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에서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이 43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국세청은 4일 "주소변경이나 무단폐업 등으로 국세환급금 발생 이후 5년 내에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은 1만5천300건에 43억원에 달한다"며 "국세 행정에 대한신뢰를 얻으려고 다음달 말까지 `국세환급금 집중 찾아주기' 운동을 편다"고 밝혔다.
국세환급금은 주로 10만원 미만의 소액이 많으며 국세청이 환급사실을 통보했으나 주소변경이나 무단폐업 등으로 주소지가 불명확해 반송돼 발생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실시된 전자신고 방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세액을 1만원 공제하고 있는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에게 환급되는 1만원의 환급금이 전체의 61%에 이르고 있다.
환급금 조회방법은 대전지방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d.nts.go.kr )를 통해 확인한 뒤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되고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서에 본인의 환급계좌번호를 기재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국세환급금이 계좌에 입금된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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