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티엔>(YTN) 사태로 해고 등 징계처분을 받은 와이티엔 노조원 33명이 16일 회사 쪽의 징계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구본홍씨를 사장으로 선임한 7월 주주총회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구 사장에 대한 출근저지를 했다는 이유로 내린 인사위의 징계처분 또한 충분한 해명 기회를 주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사위 출석통지서의 징계 사유와 인사위에서 제시된 이유가 일치하지 않거나 즉석에서 이를 바꾸는 등 인사위가 ‘짜맞추기식 징계’를 했고, 신임사장 반대 과정에서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었거나 중징계 전력이 있는 인사들로 구성돼 징계안을 심의할 자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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