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선 “증시 이탈 막거나 늦추는 정도”
[증시 ‘세제 지원’ 효과는]
연봉 4천만원 월50만원 불입
세금 3년간 36만원 줄이게 돼 정부가 19일 내놓은 금융시장 안정대책에는 ‘장기보유 주식 및 채권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이라는 주식시장 지원책도 포함돼 있다. 세금을 깎아줘 개인투자자들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수급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안을 보면, 3년 이상 적립식 주식형펀드에 가입한 개인투자자는 불입금액(연간 1200만원 한도)의 일정비율을 소득공제 받고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때 주식형 편드는 60% 이상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어야 하며, 소득공제 비율은 연차별로 불입액의 20%(1년차), 10%(2˝), 5%(3˝)다. 예컨대 연봉 4천만원의 직장인이 월 50만원씩 불입하면 3년간 모두 36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또 거치식으로 3년 이상 회사채형 펀드에 투자하면 총 3천만원 한도에서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도 챙길 수 있다. 세제혜택은 이날 이후 불입분과 소득 발생분부터 적용되며 가입 시한은 내년 말까지다. 이미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판매회사와 3년 이상 계약연장 의사를 전달하고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처를 통해 추가적인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 자금유입 규모는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의 예상은 조금 다르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조처는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새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가는 걸 막는 효과를 가질 뿐”이라며 “지수가 오르기 시작하면 펀드런(대량환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조처는 그 시기를 늦추는 정도”라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세금 3년간 36만원 줄이게 돼 정부가 19일 내놓은 금융시장 안정대책에는 ‘장기보유 주식 및 채권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이라는 주식시장 지원책도 포함돼 있다. 세금을 깎아줘 개인투자자들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수급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안을 보면, 3년 이상 적립식 주식형펀드에 가입한 개인투자자는 불입금액(연간 1200만원 한도)의 일정비율을 소득공제 받고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때 주식형 편드는 60% 이상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어야 하며, 소득공제 비율은 연차별로 불입액의 20%(1년차), 10%(2˝), 5%(3˝)다. 예컨대 연봉 4천만원의 직장인이 월 50만원씩 불입하면 3년간 모두 36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또 거치식으로 3년 이상 회사채형 펀드에 투자하면 총 3천만원 한도에서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도 챙길 수 있다. 세제혜택은 이날 이후 불입분과 소득 발생분부터 적용되며 가입 시한은 내년 말까지다. 이미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판매회사와 3년 이상 계약연장 의사를 전달하고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처를 통해 추가적인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 자금유입 규모는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의 예상은 조금 다르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조처는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새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가는 걸 막는 효과를 가질 뿐”이라며 “지수가 오르기 시작하면 펀드런(대량환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조처는 그 시기를 늦추는 정도”라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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