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때까지 협상은 계속”
4일 오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초안 수정안이 알려진 뒤, 서울중앙지검 수석검사들의 회의 결과는 “사개추위 논의 자체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태도였다.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사소송구조의 대변혁이 몇몇 이해당사자들의 밀실 합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속한 검찰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적 합의’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주장도 이어졌다. 그동안 ‘몇몇 핵심 쟁점이라도 검찰의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는 수뇌부 쪽과,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평검사들의 시각이 180도 다르다는 점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사개추위가 검찰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일단 환영했다. 그러나 수뇌부에서는 “사개추위의 조정안에는 검찰에 불리한 내용도 포함돼 있어 최종안이 확정되는 6일까지 협상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도 나왔다. ‘사개추위가 검찰 입장을 대폭 수용했다’는 언론 보도와 달리 수정안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검찰에 불리한 내용들이 들어 있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놓고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은 “사개추위 수정안에는 참고인을 출석시킬 의무를 검사에게 부과하고, 검찰이 참고인 출석을 유도하지 못하면 관련 증거들이 모두 소용없게 된다는 내용도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참고인 출석을 강제할 아무런 수단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진술이 바뀌는 경우가 많은 우리 형편상 검찰이 이 책임을 모두 떠맡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검찰 지도부는 이날 오후까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도, 평검사들의 반발을 우려해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는 데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터져나온 평검사들의 ‘강도 높은’ 반발은 검찰 지도부의 이런 고민을 무색하게 했다. 지도부는 다시 ‘밥그릇 지키기 아니냐’는 여론의 역풍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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