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미도
법원,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
“유족에 1억8600만원 줘라”
“유족에 1억8600만원 줘라”
‘실미도부대’ 북파공작원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김흥준)는 20일 실미도부대에서 북파 훈련을 받던 중 구타당해 숨진 이아무개씨의 동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씨 동생에게 1억8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실미도부대 사망자 쪽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는 실미도부대가 창설된 지 3개월이 지난 1968년 7월 야간훈련 도중 부대를 이탈해 민가에 숨었다가 붙잡혀 간부의 지시를 받은 동료들에게 집단구타당해 숨졌다. 이씨의 주검은 화장된 뒤 바다에 뿌려졌고, 관할 부대장은 당시 이를 보고받고도 은폐했다. 이씨의 생사를 모르던 가족들은 2006년 10월에야 공군으로부터 사망 통지를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국가는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분리해도 은폐가 가능하고 가족들이 수소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이들을 중심으로 공작원을 선정했다”며 “국가는 이씨가 훈련 과정에서 상관의 지시에 의해 살해됐음에도 35년이 지나도록 사망 사실이나 사망 원인을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사건 발생 뒤 소멸시효 10년이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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